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신축 하자점검 시 대행업체도 출입 가능해진다

글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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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점검 대행업체 방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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